계산 기준
| 항목 | 기준 |
|---|---|
| 갱신 기간 (2026.1.1.~) | 갱신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 |
| 종전 기간 (~2025) | 해당 연도 1.1.~12.31. |
| 개정 후 첫 갱신자 | 위 두 기간 모두 인정 |
| 주기 | 10년 · 65세 이상 5년 · 75세 이상 3년 (한쪽 눈 실명 1종 보통 3년) |
| 적성검사 대상 | 1종 전체 · 70세 이상 2종 (70세 미만 2종은 갱신) |
| 과태료 | 1종 3만원 · 2종 2만원 · 70세 이상 2종 3만원 |
| 면허 취소 | 1종·70세 이상 2종: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의무위반 처벌사항 (2026.11. 확인) · 도로교통법 제87조 및 부칙 (시행 2026.1.1.). 주기는 2011.12.9. 이후 취득·갱신자 기준이며, 그 전 취득자는 면허증 표기 기간을 따릅니다.
나이는 갱신 해당 연도 생일 기준으로 셉니다.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의 표기 기간은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기간은 공식 조회값을 기준으로 하세요.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 3%, 이후 매달 1.2%씩 최대 75%까지 붙습니다.
공식 조회는 여기서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마이페이지에서 내 갱신 기간 조회, 2종 갱신·1종 보통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1577-1120)
-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go.kr)조회 → 운전면허 메뉴에서 갱신 기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까지는 갱신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이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대상자는 2026년 4월 2일~2027년 4월 1일입니다.
개정 후 첫 갱신이면 종전 기간도 인정되나요?
네. 개정 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개정 후 첫 갱신 때 종전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도 함께 인정됩니다. 그래서 둘 중 더 이른 시작일부터 더 늦은 마감일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종은 3만원, 70세 미만 2종은 2만원, 70세 이상 2종(적성검사 대상)은 3만원입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