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
| 항목 | 기준 |
|---|---|
| 누산 관리 | 위반·사고일 기준 최근 3년 |
| 면허정지 | 처분벌점 40점 이상, 1점 = 1일 |
| 면허취소 |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이상 |
| 소멸 | 처분벌점 40점 미만 +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 |
| 벌점감경교육 |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20점 |
| 법규준수교육 | 정지 대상, 정지 기간 −20일 |
| 현장참여교육 | 법규준수교육 이수 후 −30일 추가 |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서약 후 1년 무위반·무사고 시 10점, 정지처분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다목·라목 · 별표 16 ·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교육은 교육 전 1년 이내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만,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에 낸 날부터 감경됩니다.
이 계산기는 마일리지·이의신청 감경과 1년·2년·3년 누산 기간 구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멸일은 그 사이 추가 위반·사고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공식 조회는 여기서
-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go.kr)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정지기간 (로그인 필요, ☎182)
-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벌점감경·법규준수·현장참여교육 예약 (☎1577-1120)
자세한 설명은 글에서2026 운전면허 벌점 기준 — 정지 40점·취소 121점, 소멸·조회까지 →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벌점은 언제 소멸되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소멸합니다. 1년 안에 또 위반하면 그날부터 다시 1년을 셉니다.
벌점 몇 점부터 면허정지이고 며칠 정지되나요?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이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60점이면 60일 정지입니다.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나 정지 일수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4시간)을 마치면 20점이 줄어듭니다. 정지 대상이면 법규준수교육(6시간)으로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8시간)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교육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