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2026 — 벌점·금액 비교와 미납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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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에게 나오느냐입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나와요.
그래서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고 과태료에는 없습니다. 금액은 범칙금이 보통 1만원 싸요. 무인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진술 기한 안에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바꿀지 고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요?
과태료는 위반 사실이 사진·영상으로 찍혔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주(법에서는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돈이에요. 형벌이 아닌 행정 제재라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했을 때 그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돈이에요.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누구에게 | 차주(고용주등) | 운전자 |
| 주로 언제 | 무인카메라·CCTV 단속 | 경찰 현장단속 |
| 벌점 | 없음 | 있음 |
| 납부기한 | 고지서 받고 60일 | 통고서 받고 10일 |
출처: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62조·제164조, 시행령 제88조제6항
위반별 금액·벌점 비교 (승용차)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1만~3만원 비싸고, 범칙금은 싼 대신 벌점이 따라옵니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기준이에요.
| 위반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신호·지시위반 | 7만원 | 6만원 + 15점 |
| 속도 20km/h 이하 초과 | 4만원 | 3만원 (벌점 없음) |
| 속도 20~40km/h 초과 | 7만원 | 6만원 + 15점 |
| 속도 40~60km/h 초과 | 10만원 | 9만원 + 30점 |
| 속도 60km/h 넘게 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이상 |
| 중앙선 침범 | 9만원 | 6만원 + 30점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7만원 | 6만원 + 15점 |
| 주정차 위반 | 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 4만원 (벌점 없음) |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8(벌점). 속도 60km/h 초과 벌점은 초과 폭에 따라 60·80·100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별도의 더 높은 금액표(시행령 별표 7·10)가 적용됩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 정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에요(시행규칙 별표 28). 신호위반 범칙금 3번이면 45점입니다. 내 누적 벌점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 글에서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과태료와 범칙금, 고를 수 있나요?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고를 수 있어요.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행정청은 차주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에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나와요(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 선택 | 내는 돈 (신호위반 예) | 벌점 |
|---|---|---|
| 그대로 과태료 | 7만원 | 없음 |
| 운전자 밝혀 범칙금 | 6만원 | 15점 |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이럴 땐 과태료가 낫습니다
- 벌점이 이미 쌓여 있어 면허 정지가 걱정될 때
- 운전한 가족·직원의 면허에 벌점을 남기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땐 범칙금이 낫습니다
- 벌점이 거의 없고 1만~3만원이라도 아끼고 싶을 때
-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어 차주가 대신 내기 곤란할 때
과태료 20% 감경은 일부 위반만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미리 내면 20%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속도 20km/h 이하 위반(4만원→3만 2천원)과 주정차 위반(4만원→3만 2천원) 등 시행규칙 별표 39에 적힌 항목만 해당합니다. 신호위반·20km/h 넘는 과속은 감경이 없어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안 내면
납부기한(고지서 받고 60일)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바로 붙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쌓입니다.
| 체납 기간 | 과태료 7만원 기준 |
|---|---|
| 기한 직후 (3%) | 72,100원 |
| 1개월 뒤 (+1.2%) | 72,940원 |
| 60개월 뒤 (최대 75%) | 122,500원 |
계산: 7만원 × (1 + 3% + 1.2% × 개월 수).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계속 안 내면 자동차세 고지서에 같이 청구되거나, 재산 압류·자동차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어요.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7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제55조
범칙금을 안 내면
범칙금은 기한이 짧고, 끝까지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단계 | 내야 할 돈 (6만원 기준) |
|---|---|
| 1차: 통고서 받고 10일 이내 | 6만원 |
| 2차: 그다음 20일 이내 (+20%) | 7만 2천원 |
| 즉결심판 청구 전후 (+50%) | 9만원 |
출처: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2차 기한까지 안 내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요. 심판 선고 전까지 50%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어 면허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시행규칙 별표 28).
이런 경우는?
가족이 내 차로 과속했어요
과태료 그대로 차주가 내면 가족에게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바꾸면 그 가족의 면허에 벌점이 쌓여요. 누가 낼지 먼저 정하세요.
렌터카로 찍혔어요
렌터카처럼 차만 빌려준 게 명백한 경우 렌터카 회사에는 과태료를 매길 수 없어요(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렌터카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대여 기간과 단속 일시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차를 도난당한 기간에 찍혔어요
도난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매길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에 도난 신고 자료를 내세요.
단속 자체가 억울해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하면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판단으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자동차검사를 놓친 과태료도 같은 건가요?
아니요. 검사 지연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매기는 별개 과태료예요. 자동차검사 기간과 과태료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이파인에서 조회·납부하는 법
경찰이 단속한 과태료·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낼 수 있어요.
- 이파인 메인 상단 조회 클릭
- 과태료 → 미납과태료 (범칙금은 범칙금 → 미납범칙금)
- 간편인증·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미납 내역 확인 후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범칙금으로 바꾸거나 의견을 내려면 상단 신청 메뉴의 범칙금전환, 과태료 의견 제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시·군·구청이 단속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에서 확인해요.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데, 법상 상한은 금액의 1.5%입니다.
통지서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통지서가 과태료(차주)인지 범칙금(운전자)인지 확인
- 과태료 사전통지라면 의견진술 기한 날짜 메모
- 내 벌점 확인 후 과태료 유지 vs 범칙금 전환 결정
- 감경 대상(20km/h 이하 과속·주정차)이면 기한 안에 납부
- 범칙금은 10일 안에 납부 (넘기면 20% 가산)
- 문자 속 링크 대신 이파인에 직접 접속해 조회 (사칭 문자 주의)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단속 기관이나 경찰민원콜센터(☎182)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 중 뭐가 더 싼가요?
대부분 범칙금이 1만원 쌉니다. 승용차 신호위반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이에요. 대신 범칙금은 벌점 15점이 붙어서 면허 관리 면에서는 과태료가 유리합니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주(고용주등)에게 매기는 행정 제재라 벌점이 없어요. 벌점은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을 낼 때 함께 매겨집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혔는데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의견진술 기한 안에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나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신청 메뉴의 '범칙금전환'에서 할 수 있어요.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 중가산금이 쌓입니다. 계속 안 내면 재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어요.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0일 안에 안 내면 20일간 20%를 더 내야 하고, 그것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심판 선고 전까지 50%를 더 내면 청구가 취소되지만, 60일이 지나도록 심판을 안 받으면 벌점 40점이 붙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이파인에서 조회되나요?
지자체가 부과한 주정차 과태료는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에서 봐야 합니다. 경찰이 단속한 과태료·범칙금은 이파인에서 조회·납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