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 비용·준비물·재검사 기한

목차
자동차 검사 예약은 TS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1577-099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비용은 공단 검사소 기준 승용차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는 39,000~54,000원이에요. 떨어져도 재검사기간 안에 다시 받으면 재검사 수수료는 없습니다.
민간 지정정비업체: 업체에 직접
어디서 예약할 수 있나요?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지정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법에서 정한 같은 검사입니다.
| 검사 장소 | 예약 방법 |
|---|---|
| 공단 검사소 (온라인) | TS 사이버검사소 cyberts.kr |
| 공단 검사소 (전화) | TS 고객만족센터 1577-0990 |
| 민간 지정정비업체 | 업체에 직접 문의 |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2026.11.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전화 상담은 평일 09:00~18:00이고 토요일·공휴일은 쉽니다. 집 근처 민간 업체는 사이버검사소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민간검사소 조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약 전에 기간부터 보세요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간 확인과 늦었을 때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기간과 과태료에 정리했습니다.
사이버검사소 온라인 예약 순서
로그인 없이 차량번호와 생년월일만으로 예약할 수 있어요. 화면은 차종 선택 → 약관 동의 → 검사소/날짜 선택 → 결제 → 완료 5단계입니다.
- 사이버검사소 메인의 ’자동차 검사 예약’에서 자동차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필수)에 동의합니다 선택
- 자동차등록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 입력 (법인은 번호 앞 6자리)
- 자동 방지 코드 입력 후 확인
- 차량 조회 → 검사소·날짜·시간 고르고 결제
예약을 바꾸거나 취소할 때는 같은 메뉴의 예약확인 및 변경취소를 쓰면 됩니다.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단 검사소 수수료예요(부가세 포함).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는 소형 수수료를 냅니다.
| 검사 종류 | 소형(승용) | 경형 |
|---|---|---|
| 정기검사 | 23,000원 | 17,000원 |
| 종합검사 (부하) | 54,000원 | 48,000원 |
| 종합검사 (무부하) | 39,000원 | 34,000원 |
| 종합검사 (배출면제) | 20,000원 | 15,000원 |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2026.11. 확인). 중형·대형은 공단 안내 참고
종합검사는 대기관리 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 이상 차가 받아요. 무부하검사는 상시사륜 등 법에서 정한 차에 적용됩니다.
민간 업체는 금액이 달라요 위 금액은 공단 기준입니다. 지정정비업체는 공단과 다를 수 있으니 예약할 때 물어보세요.
할인받을 수 있는 사람
공단 검사소는 비사업용 차의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를 감면해 줘요. 여러 감면은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상 | 감면율 |
|---|---|
|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 | 중증 50% · 경증 30% |
| 3자녀 가족 (만 18세 이하 3명 이상) | 30% |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80% |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감면 안내. 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
일부 지자체는 검사비를 따로 지원해요. 영천시는 중증 장애인 종합검사비 50%(3만원 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장애인 검사비 50%·30%를 지원합니다. 영암군은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차액을 지원해요.
출처: 보조금24 공공데이터, 2026-11-01 기준. 신청 기간·요건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준비물은 뭘 챙기나요?
법령상 정기검사 때 내는 서류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뿐이에요. 그마저도 검사소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낸 것으로 봅니다.
| 준비물 | 필요한 경우 |
|---|---|
| 자동차보험 가입 | 모든 차 (전산 확인되면 서류 생략) |
| 안전검사합격증명서 |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장착 차 |
| 감면 증빙 |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될 때 |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차등록증 제출 규정은 2021년 10월 14일 삭제됐어요. 대신 보험이 끊겨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갱신 여부를 먼저 보세요.
검사 당일엔 어떤 순서로 하나요?
공단 검사소는 아래 6단계로 진행해요.
- 관능검사 — 차대번호·번호판·불법 개조 확인
- ABS검사 — 바퀴 정렬, 제동력, 속도계
- 하체검사 — 누유, 부품 체결 상태
- 전조등검사 — 밝기와 비추는 방향
- 배출가스검사 — 종합검사는 주행 상태로 측정
- 결과 설명 —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절차 안내
진단서는 버리지 마세요. 불합격하면 재검사 때 이 서류를 내야 합니다.
불합격하면 언제까지 재검사?
재검사기간 안에 처음 검사한 곳에 진단서와 차를 다시 가져가면 됩니다. 공단 검사소는 이 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가 없어요.
| 상황 | 재검사 기한 |
|---|---|
| 검사기간 안에 검사, 일반 부적합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 배출가스·속도제한장치 부적합 |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
| 검사기간 전·후에 검사 |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날짜를 셀 때 토·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은 빠집니다. 기간 안에 합격하면 처음 진단서를 받은 날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반대로 종합검사는 기간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검사를 안 받은 것으로 처리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번호판이 훼손돼서 떨어졌어요
번호판 망실·훼손, 일부 등화 불량 같은 사유는 다시 안 가도 될 수 있어요. 고친 부분과 번호판이 같이 보이는 사진을 진단서에 붙여 사이버검사소 온라인재검사 신청으로 내면 됩니다.
차를 판 지 얼마 안 됐어요
검사기간이 이미 지난 차를 샀다면,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돼요(시행규칙 제77조제3항).
운전면허 갱신도 비슷한 때예요
검사 예약하는 김에 운전면허 갱신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늦게 받아 생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서 볼 수 있어요.
검사 전 체크리스트
- 검사기간(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안인지 확인
- 사이버검사소 또는 1577-0990으로 예약
- 자동차보험 유효한지 확인
- 감면 대상이면 접수 때 말하기
- 진단서 보관, 불합격이면 재검사 기한 메모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와 사이버검사소 화면,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예약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문의: TS 고객만족센터 ☎1577-0990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TS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TS 고객만족센터(1577-0990)로 전화 예약합니다. 민간 지정정비업체는 사이버검사소의 '민간검사소 조회'로 찾은 뒤 업체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승용차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단 검사소 기준으로 정기검사는 23,000원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부하검사 54,000원, 무부하검사 39,000원이에요. 승용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소형 수수료가 적용되고, 민간 지정정비업체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꼭 가져가야 하나요?
법령상 정기검사 제출 서류에서 등록증은 2021년 10월에 빠졌습니다. 남은 서류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도 검사소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이 유효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언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받았다면 보통 검사기간이 끝난 뒤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기간 전후에 검사를 받았거나 배출가스·속도제한장치 문제로 떨어졌다면 판정일부터 10일 안이에요. 주말과 공휴일은 날짜 계산에서 빠집니다.
재검사 비용을 또 내야 하나요?
공단 검사소는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면제되지 않으니 기한 안에 받으세요.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는 검사비 할인이 되나요?
공단 검사소에서는 비사업용 차량에 한해 장애인(중증 50%·경증 30%), 3자녀 가족(30%), 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80%), 기초생활수급자(100%) 등을 감면합니다. 접수할 때 감면 대상이라고 말하면 전산으로 확인해 줍니다.